개발사업 대가로 뇌물 받은 이천시 도시계획위원 구속 기소
  • 2년 전
개발사업 대가로 뇌물 받은 이천시 도시계획위원 구속 기소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개발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천시 도시계획위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 사업가 C씨에게 역세권 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고 추후 5천만원과 개발 이익의 20%를 더 받기로 약속한 혐의입니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인중개사 B씨 계좌로 5천만원을 받았고 사업가 C씨가 지급할 뇌물 관련 계약서를 B씨 이름으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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