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뇌물 받은 검사…대법 "기소 자체는 정당"

  • 지난달
피해자에게 뇌물 받은 검사…대법 "기소 자체는 정당"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기소 후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아 재심이 열렸지만 기소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A씨의 재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은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실만으로 수사와 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압박해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검사에게 뇌물을 준 점은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검사 #뇌물 #재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