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조작한 업체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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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조작한 업체 대표 벌금형

작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업체와 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론조사업체 A사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사 법인과 전 대표 등에게 각각 300~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A사는 작년 4월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 지지도 조사 과정에서 응답자 수가 부족해지자 성별이나 연령대 등이 확인되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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