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코로나 진단키트 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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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 코로나 진단키트 업체 대표 구속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자가진단 키트 수요를 노리고 허위 호재를 이용해 주가를 띄운 의료기기 업체 PHC 최모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28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최 대표와 PHC 임원 등 총 5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8월 PHC 관계사가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과장 정보를 이용,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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