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재발의 수순 '충돌'…쟁점법안 거부권 향배에 관심

  • 6개월 전
탄핵안 재발의 수순 '충돌'…쟁점법안 거부권 향배에 관심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습니다.

이달 말 본회의에 다시 발의해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탄핵안 폐기로 봐야 한다는 여당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장윤희 기자, 탄핵안 추진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기로 하고 국회사무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데 72시간 내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자, 이달 말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은 어제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일사부재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1월 30일, 12월1일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서 탄핵추진을 흔들림없이 이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탄핵안 철회를 결재해 민주당의 계획대로 이달 말 탄핵 추진을 다시 시도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고가 되는 순간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사무처의 불법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처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회기인 다음 달 9일까지는 탄핵소추안을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라 국회법 해석을 놓고 후속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예상과 달리 어제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야당 주도로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놓고 정국의 초점이 이동한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여야 원내대표 발언 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임에 틀림없으나, 많은 국민들께서 이 법안들만큼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이 너무 없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니라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합니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쟁점 법안 거부권 문제까지 더해지며, 여야 신경전은 점점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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