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탄핵안 재추진' 공방…'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향배에 관심

  • 6개월 전
여야 '탄핵안 재추진' 공방…'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향배에 관심

[앵커]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어제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장윤희 기자, 오늘 정국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폐기 수순을 밟겠다고, 민주당은 다시 탄핵안을 추진하겠다며 대치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원칙을 근거로 진행 중인 정기국회 회기인 다음 달 9일까지는 탄핵소추안을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쟁점이 되는 겁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필리버스터 계획을 접었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기한 내에는 더 이상 본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탄핵안은 폐기되고 민주당 계획대로 정기국회 기간 중 탄핵안 다시 제출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만약 본회의가 다시 열리지 않는다면 72시간 전에 탄핵안을 철회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해 12월 1일 본회의를 잡아뒀으니, 그 전날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의제로 정식 상정된 것이 아닌 만큼 '철회 뒤 재발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국회사무처가 국회법을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는 일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예상과 달리 어제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는데요.

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야당 주도로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놓고 정국의 초점이 이동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원내지도부는 노란봉투법은 경제 추락을 부를 망국적 악법이라고, 방송3법은 민주당의 총선용 법안이라고 맹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10년 넘게 토론을 거쳐 숙성된 법안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도 하지 않았다며,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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