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란봉투법' 힘겨루기 계속…'탄핵안' 공방

  • 6개월 전
여야 '노란봉투법' 힘겨루기 계속…'탄핵안' 공방

[앵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놓고 여야는 주말인 어제(11일)도 힘겨루기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는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놓고 국민의힘은 '민노총 구제법'이라고 깎아내린 반면 민주당은 '합법파업 보장법'이라며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이 통과되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해 노조불법 행위에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건의 방침을 밝혔고,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묻지마 손해배상 폭탄'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두둔하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공포와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과 국제 기준을 법에 반영한 것인데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힘없는 노동자들의 노동권마저 무력화하겠다는 의도…"

검사 탄핵안을 두고도 여야는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 추진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책임지는 이정섭 검사가 포함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키기"용 보복성 탄핵이라고 꼬집었고, 민주당은 해당 검사의 비위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검찰이 징계에 나서지 않아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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