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왕숙지구 개발정보 안다" 투자 사기 징역형

  • 7개월 전
"남양주 왕숙지구 개발정보 안다" 투자 사기 징역형

남양주 왕숙지구 개발 계획 내부 정보를 알고 있다며 지인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인에게 구리시 부사장과 친분이 있어 왕숙지구에 투자 정보가 있다는 식으로 꼬드긴 뒤 토지 구매 명목으로 받은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정 씨는 투자 이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투자금을 일부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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