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임신 사기'·'투자 사기' 병합…서울동부지법으로

  • 5개월 전
전청조 '임신 사기'·'투자 사기' 병합…서울동부지법으로

전청조 씨가 '임신 사기' 혐의와 '투자 사기' 혐의에 대해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최근 전씨의 임신 사기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해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씨와 성관계를 갖고,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나설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씨에게 7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전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지면서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도 드러나 서울동부지검이 전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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