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평 방에서 개 6마리 키우며 학대…벌금 100만원

  • 7개월 전
0.4평 방에서 개 6마리 키우며 학대…벌금 100만원

한 평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개 6마리를 키우면서 학대까지 한 60대가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4∼8월 서울 종로구 자신의 집안 1.2㎡ 규모 공간에서 반려견 6마리를 사육해 개회충에 감염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반려동물의 사육공간은 몸길이의 2.5배 이상이어야 하며, 여러 마리를 사육할 경우 마리당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반려견 #동물보호법 #학대_벌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