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처방시 투약이력 확인…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 6개월 전
펜타닐 처방시 투약이력 확인…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앞으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하는 의사는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를 반복적으로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약처는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를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펜타닐 #투약이력 #과태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