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음주량·시간 입증 주력…'출국금지 김호중' 공연 강행

  • 20일 전
[뉴스포커스] 음주량·시간 입증 주력…'출국금지 김호중' 공연 강행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씨와 소속사 대표 등 3명이 출국금지 됐습니다.

김씨가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씨의 변호인은 다툴 부분은 다투겠다 밝혔는데요.

경찰이 음주량을 밝혀 음주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호중씨 측은 모레로 예정된 콘서트는 강행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찰이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씨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 은폐를 시도한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경찰이 출국금지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호중씨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가 입장을 바꿔 음주운전을 시인한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김씨 측에서는 경찰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 됐다고 하고, 경찰은 조율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씨 측이 경찰에 자진 출석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호중씨가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지만,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속사는 매니저가 옷을 바꿔입고 대신 자수한 부분이나, 메모리 카드를 폐기한 점 등을 김씨는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만 김씨의 변호인은 매니저가 옷을 바꿔입고 대리 자수를 한 사실은 김씨가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거짓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 메모리카드 폐기까지 알고 있었다면 그것도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경찰은 앞으로 김씨의 수사 협조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씨 측의 수사 협조와 증거 인멸 여부가 앞으로 수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어요?

김호중씨가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일단 인정했는데요. 하지면 과연 경찰이 음주량을 밝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0.03% 이상이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게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사람마다 체질이나 음주 속도, 그날의 음식을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취하는 정도가 다를 텐데,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입증된 자료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은 편인가요?

김호중씨가 사고를 낸 뒤 경기도 모처에 있는 호텔에 머물면서 캔맥주 등 술을 구입하는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검찰이 음주 사고 이후에 이렇게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것은 사고를 낸 뒤에도 김씨가 공연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주말 공연이 끝난 뒤에 바로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도 의도적이었다고 봐야겠죠?

문제는 음주 사실을 시인한 이후에도 공연을 계속하겠다는 건데요. 김씨를 대체할 사람이 없다며 공연 주관사 측에서는 공연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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