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귀국 '북송 수사' 본궤도…직권남용 입증 주력

  • 2년 전
서훈 귀국 '북송 수사' 본궤도…직권남용 입증 주력
[뉴스리뷰]

[앵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으로 고발당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미국에서 귀국했습니다.

2019년 북송 당시 외교안보라인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의 '키맨'으로 꼽힙니다.

이달 초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통상 수개월도 걸리는 탈북자 합동신문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키고, 조사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 전 원장이 이미 싱크탱크 초청으로 미국으로 떠나 수사가 난항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입국 시 통보 조치를 걸어놨고, 고발 약 한 달 만에 서 전 원장이 귀국해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이후 해경 등 유관기관 실무자 조사에 주력해왔습니다.

실무자 조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서 전 원장 등 당시 외교안보라인 '윗선'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필요한 때에 조사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핵심은 북송 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혐의 입증입니다.

북송 결정이 탈북민 대응 매뉴얼을 위반해 이뤄졌는지, 이 과정에서 권한남용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탈북민 호송 과정에 대한적십자사가 아닌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 과정까지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UN사도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실제 진행되는 사안을 보면서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가 채워지고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는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지난달 말 귀국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들어 북송이 합당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외에도 증거인멸과 귀순 어민 불법 체포 및 감금 혐의 등에 관해서도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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