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확찐자' 조롱 공무원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

  • 3년 전
[사건큐브] '확찐자' 조롱 공무원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


다음 사건,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 WHAT 무엇인데요.

'확찐자'라는 말이 코로나로 생긴 신조어인데요.

법원이 하급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말을 한 시청 공무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급 직원의 몸을 손으로 찌르며 살이 쪘다고 한 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지난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앞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전원이 모두 무죄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뭔가요? 더불어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 앞서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영미법계와 달리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해당 공무원은 '확찐자'라는 발언이 자기 자신에게 한 것이라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항소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항소할 경우 판결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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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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