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벌금 100만원…과속하다 보행자 치어
  • 2개월 전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벌금 100만원…과속하다 보행자 치어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 씨가 과속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들어가다가 보행자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황 씨는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는 교통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황 씨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떠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천재상 기자 (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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