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라도 방해 않고 도울까'…스타트업 입법 지원 움직임은

  • 8개월 전
'이제라도 방해 않고 도울까'…스타트업 입법 지원 움직임은

[앵커]

우리 사회에서 국회는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혁신의 걸림돌이란 비판을 끊임 없이 받아왔습니다.

신산업에 방해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때 걷어내지 못하거나,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왔는데요.

이제라도 국회가 혁신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역대 정부는 하나같이 '규제 혁파'를 강조해왔습니다.

혁신을 막는 거미줄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온 겁니다.

역대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같은 제도를 도입해왔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은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타다 사태와 로톡 사태가 발생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고사될 위기에 놓이는 게 현주소인 만큼, 혁신은 구호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규제를 풀어가자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야 일각에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가 규제를 막 더해가면서 잘못 법을 만들었을 때 아무리 국회 권위를 존중한다고 해도 이걸 다시 고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타다가 아니라 다른 스타트업이나 규제와 관련돼 있는 혁신적인 산업에도 좋은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톡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회에 변호사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금지 광고 유형을 변호사 단체가 정하게 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매체로 한 변호사 광고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이른바 '리걸테크'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광고 규정은 소위 말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또 사회적인 통념에 반하는 그런 광고들을 걸러내기 위한 규정이지, 특정한 합법적인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처방전 위변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에 대해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입법이 혁신을 막아선 안 된다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 의원 약 20명이 모인 국회 연구 모임 유니콘팜이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나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기술적인 진화를 위해서 도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문제 의식을) 키워야 되고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성 산업과 혁신 산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정치권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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