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사태에 타다 무죄까지…스타트업 살길은?

  • 8개월 전
로톡 사태에 타다 무죄까지…스타트업 살길은?

[앵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주도해 새로운 사업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도 현실에 자리잡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기존의 반발과 규제가 극심하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로톡 사태' 부터 '타다 판결'까지 윤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0년 법률 플랫폼 서비스인 로톡에서 활동을 시작한 강문혁 변호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낯설고 부담되거든요.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냥 내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이 변호사도 있네, 저 변호사도 있네. "

하지만 이점을 누리기도 잠시, 현재는 징계 심의를 기다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거라는 게 협회의 주장인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법률 선진국인) 미국, 독일, 일본 어디에서도 민간 법률 플랫폼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아무 곳도 없어요."

갈등 끝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방침이 나온 뒤 로톡 서비스에 가입했던 변호사들이 수천 명씩 빠져나가는 등 사업은 위축됐습니다.

로톡 측은 "전 세계 리걸테크 수가 7,200여 곳, 투자 규모는 115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사업의 잠재력 등을 강조했는데,

변협은 "민간 플랫폼에 변호사에 대한 통제권이 넘어간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에 잠식된 일부 세력의 지속적인 공세 속에 사설 법률 플랫폼 금지 원칙을 둘러싼 논쟁이…대변협의 논의와 수행을 모두 가로막는 블랙홀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비슷한 사례로는 타다가 꼽힙니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분신을 하는 등 생계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로톡과는 차이가 있지만, 사회적 갈등 과정에서 서비스가 위축됐단 점이 같습니다.

타다는 지난 2019년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이듬에 무죄가 났습니다.

지난 6월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앞서 국회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재웅 전 타다 대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통업계에선 주류통신판매 규제가, 부동산 업계에선 프롭테크 규제 등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어떤 피해를 가져올지 소비자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을지 재단해서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하는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희생을 감수하고도 우리가 혁신을 할 거냐는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혁신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따지기 이전에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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