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교훈은 없다'…규제·텃세에 스타트업 '휘청'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 8개월 전
'타다 교훈은 없다'…규제·텃세에 스타트업 '휘청'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대못을 뽑겠다'.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 신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막는 규제를 해소하고 기득권의 텃세를 막겠다는 말인데요. 정부와 정치권에서 때가 되면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뽑히기는 커녕 더 박히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규제와 텃세에 지쳐 기업 근거지를 아예 해외로 삼으려는 젊은 창업가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다 사태'의 교훈으로 개선이 되기는 커녕, 온라인 법률 서비스와 비대면 진료 등이 비슷한 문제로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로톡 가입을 금지한 변호사협회 규정에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온라인 법률 플랫폼의 손을 들어줬지만, 텃세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사태 때 이미 검증이 됐는데, 업체들이 갑자기 하나둘 문을 닫는 등 비대면 진료 업계가 고사위기입니다. 왜 그런지 홍서현 기자가 비대면 진료 위기 사태부터 알아봤습니다.

[플랫폼 고사 위기…"제2의 타다 막아야" / 홍서현 기자]

[기자]

지난 6월 재진 환자 위주로 개편된 비대면 진료.

같은 질환으로 30일 안에 해당 기관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오진 등의 위험을 고려해 초진 환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됐습니다.

"내가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고 안정적으로 진료를 유지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된다는 전제하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 조건이 까다로워져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네 곳에 한 달여간 접수된 불편 신고는 921건.

집이나 일터가 외지에 있어 병원에 갈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의견이 4건 중 1건 꼴로 가장 많았습니다.

약 배송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제한돼 불편하다는 경우도 각각 21%,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세 달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며 서비스 종료나 사업 전환을 시도하는 업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병원 예약과 상담 등이 가능한 의료포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한 모바일 어플입니다. 정작 비대면 진료보다는 실시간 무료상담과 같은 서비스가 눈에 띕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체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플랫폼 29곳 가운데 절반가량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의 재진 기준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그걸 일일이 재진 환자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야간이나 공휴일엔 초진이어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초진 진료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지역을 전국의 의료 취약지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를 두고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의 계속되는 갈등을 서둘러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로운 산업을 죽이지는 말자, 신산업과 구산업 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사회적 원칙, 그런 부분들이 천명이 되고…"

제2의 타다가 되지 않도록, 스타트업이 초반부터 좌초되는 일은 막자는 얘기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비대면진료 #원격의료 #플랫폼

[이광빈 기자]

'로톡 사태' 무려 8년을 끌고 있습니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은 변호사협회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기까지 했는데요.

올해 2023년인데요. 가끔씩은 우리 사회가 1900년대로 돌아간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로톡 사태'부터 '타다 판결'까지 윤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로톡 사태에 타다 무죄까지…스타트업 살길은?/ 윤솔 기자]

[기자]

지난 2020년 법률 플랫폼 서비스인 로톡에서 활동을 시작한 강문혁 변호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낯설고 부담되거든요.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냥 내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이 변호사도 있네, 저 변호사도 있네."

하지만 이점을 누리기도 잠시, 현재는 징계 심의를 기다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거라는 게 협회의 주장인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법률 선진국인) 미국, 독일, 일본 어디에서도 민간 법률 플랫폼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아무 곳도 없어요."

갈등 끝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방침이 나온 뒤 로톡 서비스에 로톡 측은 "전 세계 리걸테크 수가 7,200여 곳, 투자 규모는 115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사업의 잠재력 등을 강조했는데, 변협은 "민간 플랫폼에 변호사에 대한 통제권이 넘어간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에 잠식된 일부 세력의 지속적인 공세 속에 사설 법률 플랫폼 금지 원칙을 둘러싼 논쟁이…대변협의 논의와 수행을 모두 가로막는 블랙홀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타다가 꼽힙니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분신을 하는 등 생계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로톡과는 차이가 있지만, 사회적 갈등 과정에서 서비스가 위축됐단 점이 같습니다.

타다는 지난 2019년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이듬에 무죄가 났습니다.

지난 6월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앞서 국회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재웅 전 타다 대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통업계에선 주류통신판매 규제가, 부동산 업계에선 프롭테크 규제 등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어떤 피해를 가져올지 소비자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을지 재단해서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하는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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