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자교 붕괴' 시공사 등에 손배소 내기로

  • 11개월 전
성남시 '정자교 붕괴' 시공사 등에 손배소 내기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과 관련해 "교량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시장은 오늘(12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에서 소송 제기에 실익이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처벌과 배상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이번 주중 시공업체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먼저 소송을 내고, 추후 시행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방침입니다.

강창구 기자(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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