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층 사교모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내사

  • 10개월 전
경찰 '고위층 사교모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내사

고급 사교모임에 정·관계 인사 등이 대거 참여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10일) 기자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 가운데는 현직 치안정감급 경찰 고위 간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한 언론사는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A 회장이 주최한 모임에 고위 공직자 등 100여명이 참여했고, 지난 4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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