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여야 희비 교차…'노란봉투법' 향방은

  • 11개월 전
대법원 판결에 여야 희비 교차…'노란봉투법' 향방은

[앵커]

대법원이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 추진을 주도해온 민주당 안색은 밝아졌는데, 국민의힘은 '선을 넘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회사가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노동자 개인의 관여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도 각각 다르게 지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업 노동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입법 목적을 뒷받침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 통과에 함께해야 합니다. 억지 주장을 계속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3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사법부 판단이 내려졌다"고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과 야권이 '야합'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

앞서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을 사실상 단독 처리하고, 지난달에는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의 법률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더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예고한 상황.

야당이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여당의 반대에도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강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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