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상습막말 공무원…법원 "해임 적법"

  • 작년
부하 직원에 상습막말 공무원…법원 "해임 적법"

부하 직원에게 막말하고 휴가 사용에 간섭한 공무원을 해임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무원 A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취소처분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평소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린 채 보고받거나 휴가를 신청한 직원들을 꾸짖는 등으로 2021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반복해서 직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했다"면서 해임에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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