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적법"…유료 통행 유지

  • 2년 전
법원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적법"…유료 통행 유지

[앵커]

한강에서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다리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인데요.

통행료 징수를 둘러싼 소송에서 사업자 측이 승소해 통행료를 계속 납부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한강에 건설된 28개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입니다.

고양시 법곳동에서 김포시 걸포동까지 고작 1.84㎞를 통과하는데 승용차 기준으로 1,200원을 냅니다.

1㎞당 통행료가 주요 민자도로의 3∼4배 수준으로 지난 2008년 개통후부터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일산대교 운영사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공익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은 당시 도지사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퇴 전 마지막으로 한 결재였습니다.

이에 일산대교 운영사 측은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운영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용자의 편익에 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고 경기도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본안소송에 앞서 진행된 가처분 소송에서도 법원은 운영사 측의 손을 들어줘 무료통행은 20여 일 만에 중단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동연 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경기도는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 운영권 인수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대략 4천억 원 안팎에 일산대교를 인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는 또 협상과는 별도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양측의 법적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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