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의혹' 검찰 수사…계좌추적은 '제동'
  • 11개월 전
'김남국 코인 의혹' 검찰 수사…계좌추적은 '제동'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거래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기록을 넘겨받아 확인중인데요.

다만 김 의원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은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김 의원의 코인 이체내역을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뭔가 탈세나, 아니면 차명(거래)나, 여러 가지 가능할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되는 거래를 일반적으로 이상거래라고 하거든요. 정상적인 거래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대부분의 거래를 이상 거래라고…."

금융 당국이 사실상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검찰에 FIU가 통보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심거래, 이상거래 징후가 있다고 판단해서 수사를 의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검찰은 김 의원의 계좌를 추적하겠다며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서 코인에 투자했고 모두 실명 계좌만을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은 김 의원이 코인을 구입한 자금의 출처와 현재 보유형태 등에 대한 '정치적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을 두고는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률적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과세했더라도 코인이 폭락해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게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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