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압수수색으로 기본권 침해…통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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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압수수색으로 기본권 침해…통제 필요"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돼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현직 판사의 주장이 전국 영장전담판사 회의에서 제기됐습니다.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 정재우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 실무 관련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나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사생활 침해를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판사는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을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는데, 이 제도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밀행성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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