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자 통신조회는 기본권 침해"…인권위 진정

  • 2년 전
"공수처 기자 통신조회는 기본권 침해"…인권위 진정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자들의 통신내역을 무차별적으로 조회한 건 언론 자유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법세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17개 언론사 70여 명의 기자들과 비판 보도를 한 기자 가족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건 불법사찰"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사업자에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영장주의에 반한다며 인권위가 관련 법률 폐지를 강력하게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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