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장 중 성매매' 현직 판사 약식기소
  • 7개월 전
검찰, '출장 중 성매매' 현직 판사 약식기소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 모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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