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900여명 마약류 '부적절 처방'…추적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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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900여명 마약류 '부적절 처방'…추적 관찰

의료용 마약류를 부적절하게 처방한 의사 3,900여명에게 '사전알리미' 제도를 통해 해당 사실이 서명통지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식욕억제제와 졸피뎀, 프로포폴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57명에게 서면통지서를 보내고 개선여부를 추적·관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추적 관찰을 통해 개선되지 않으면 처방·투약 행위를 금지하고,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등의 행정 처분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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