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 1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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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 1심 벌금 500만원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의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유씨의 포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 기재도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수면제 불법 처방과 매수 등의 혐의로 유 씨를 기소한 뒤 A씨를 포함한 의사 6명을 적발해 지난 1월 기소했고, 이들 중 3명은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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