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 래퍼 뱃사공 1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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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유포' 래퍼 뱃사공 1심 징역 1년

서울서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래퍼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랫동안 두려움에 시달릴 정도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은 적이 없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남성 10명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 이를 유포한 뒤 직접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하기 전 뱃사공은 피해자와 남편 던밀스에게 직접 사과했는지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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