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상향'…기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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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상향'…기재소위 통과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어제(16일) 마라톤 회의 끝에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됩니다.

세액공제 대상에는 반도체 이외에도 수소와, 자율 주행차를 비롯한 미래형 이동수단 등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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