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설비투자 대기업 세액공제 6%→8% 상향…조특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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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설비투자 대기업 세액공제 6%→8% 상향…조특법 본회의 통과

반도체와 배터리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어제(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8%라는 기획재정부 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임혜준 기자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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