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금품 요구' 민주노총 前건설노조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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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금품 요구' 민주노총 前건설노조 간부 구속

서울시내 건설 현장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직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직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 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모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다른 노조 간부 2명의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우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일대 공사장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 단협비 등의 명목으로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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