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시작…"투망식 기소"vs"직접 돈 요구"

  • 작년
김용 재판 시작…"투망식 기소"vs"직접 돈 요구"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이 혐의를 놓고 정면충돌 했는데요.

김유아 기자, 먼저 양측 입장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에 각자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시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 씨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2월 대장동 일당에게 이 대표의 경선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하고, 같은 해 4월부터 대장동 의혹이 터지기 직전인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를 위한 정치활동을 지속해왔고 선거조직을 만드는 데 관여한 점 등에서 정치자금으로 쓰였다고 봤습니다.

변호인은 돈을 받은 적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실제로는, 대장동 일당 돈을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돈을 가져간 것이고, 김 씨는 이런 사실조차 몰랐다면서, "하나만 걸리라는 식의 '투망식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씨도 직접 입을 열었는데, "중차대한 대선에서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어리석고, 있으면 안되는 일인지 잘 안다"면서 "말도 안되는 기소"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 측은 유 전 본부장의 됨됨이도 봐야 한다며 동료들을 폭행한 사실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에 자백해 같은 혐의로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유 전 본부장 측은 "인격 모독"이라며 항의하고, 법정 밖에서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본인들 됨됨이나 좀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이 돈을 자신이 마련한 게 맞다고 했고, 정민용 변호사는 이를 받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게 일정 부분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앵커]

김 씨 측은 구체적 물증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검찰은 어떤 증거를 제출했나요?

[기자]

네, 검찰이 김 씨를 기소하면서 "충분한 물증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오늘 그 일부가 구체적으로 공개됐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증거 중 하나로 꼽혔던 남 변호사 측근의 메모도 공개됐습니다.

영어로 'Lee list(Golf)'(리 리스트 골프)라는 제목의 메모에는 날짜 등으로 추정되는 숫자들이 적혀있는데, 검찰은 정치자금 전달 시기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돈을 받은 구체적 시점을 검찰이 특정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대략적으로라도 날짜를 제시해야 한다"고 검찰에 주문했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최측근들이 돈을 받은 혐의를 둘러싸고 이 대표의 연관 여부를 검찰이 보강수사하는 가운데, 향후 재판에서 나올 증언과 물증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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