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2014년에도 2억 요구"…검찰, 포괄일죄 검토

  • 2년 전
"김용 2014년에도 2억 요구"…검찰, 포괄일죄 검토

[앵커]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4년 지방선거로 범위를 넓혀가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서 김용 부원장으로 당시 넘어간 돈의 흐름도 보고 있는데, 이들 범행을 하나의 죄로 묶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지난해 대선 기간 오간 돈, 8억여원의 행방과 용처를 들여다보던 검찰, 2014년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2014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측근 김용 부원장이 2억원을 요구했고 1억원을 받았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애초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을 통해 1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들여다봤는데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이 더해진 셈입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기존처럼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부원장을 둘러싼 진술 내용이 모두 선거를 앞둔 시기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이를 작년 불법 대선자금 범행과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 포괄일죄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로 묶을 수 있다면 최종 범죄, 작년 불법 대선자금 수수가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2014년 범행도 기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남 변호사에게서 받았지만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배달사고' 1억원의 용처와 관련해 논란도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1억원 가운데 일부를 당시 민주당 경선후보였던 이 대표의 후원금으로 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후원 시기와 경위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후원금 명단에, 정영학 회계사 10만원, 김만배 씨 5만원 등의 기록만 있을 뿐 유 전 본부장의 이름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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