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몰아주기' 카카오T 과징금 257억…"소송 검토"

  • 작년
'콜 몰아주기' 카카오T 과징금 257억…"소송 검토"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원을 물렸습니다.

가맹 기사를 비가맹 기사보다 우대하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게 핵심인데요.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발하며 행정소송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행위 핵심은 가맹기사 콜 몰아주기입니다.

카카오T 택시호출은 승객 수수료가 없는 일반 콜과 수수료가 있는 '블루' 두 종류인데, 비가맹 기사는 일반을, 가맹 기사는 일반과 블루를 모두 받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자사 가맹 기사가 승객에게 6분 이내에 갈수 있으면 비가맹 기사가 더 가까이 있어도 우선 배차하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배차 수락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사를 인공지능으로 추천하는 시스템도 썼는데, 1개의 콜을 1명이 받는 가맹기사와 달리, 1개의 콜을 여러 기사가 받아 구조상 수락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비가맹 기사에 이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렇다보니 가맹 기사 월평균 수입이 비가맹 기사의 최대 2배에 달했고, 이를 토대로 2019년말 14.2%였던 카카오T블루 점유율을 2년 만에 73.7%로 올릴 수 있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엔 검찰 고발 의견도 담겼지만 전원회의는 고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과징금 257억원만 부과한 대신,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의결서 송달 후 60일 이내 카카오T앱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한 후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대해 "승객의 편익 증진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고, 일부 사업자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며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카카오 측은 일각의 관측과 달리, 현재로서는 택시 무료호출 서비스 폐지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카카오_택시#택시_호출#공정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