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장근석 모친, 벌금 45억 전액 현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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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장근석 모친, 벌금 45억 전액 현금 납부

배우 겸 가수 장근석 씨의 모친이 탈세 유죄가 확정돼 선고받은 벌금 수십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연예기획사 봄봄 전혜경 대표에게 선고된 벌금 45억원 전액의 현금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 어머니인 전 씨는 재작년 2월 해외수익 일부를 본인이나 타인 명의의 해외계좌로 빼돌려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억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회사 법인에는 벌금 15억원이 선고됐습니다.

박수주 기자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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