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벌금 징수 착수…"내달까지 200억원 납부"

  • 4년 전
최서원 벌금 징수 착수…"내달까지 200억원 납부"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를 상대로 추징금과 벌금 징수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늘(12일) 최씨에게 다음 달 12일까지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라는 납부명령서를 발송했습니다.

검찰은 또 추징금 징수를 위해 최씨의 공탁금 78억여원 중 추징금 63억여원가량에 대한 출급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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