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징역 18년' 최서원 다시 상고

  • 4년 전
'파기환송심 징역 18년' 최서원 다시 상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선고된 '비선 실세' 최서원 씨가 어제(17일)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 재판을 받습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기업에 자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애초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강요 혐의가 무죄라며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으로 형이 조금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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