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착수

  • 11개월 전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착수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방통위는 오늘(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구를 '결합해 행해서는 아니된다'고 변경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은 찬성을, 김현 상임위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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