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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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TV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는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오늘(21일) 헌재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KBS는 방통위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6일,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오주현 기자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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