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모친 회사, 3억 법인세 취소소송 패소

  • 2년 전
장근석 모친 회사, 3억 법인세 취소소송 패소

배우 장근석 씨의 모친 전모씨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가 법인세 3억여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씨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A사가 강남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3억 2000만원 상당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사는 2012년도 장근석 씨의 일본 활동 관련 수익 53억여만원을 자신의 홍콩계좌로 빼돌린 사실이 세무조사로 드러나 법인세 3억 2천여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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