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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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은 음주운전으로 이른바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를 낸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였고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뺑소니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운전자석에서 피해 어린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입증했다며 A씨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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