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형
  • 3년 전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형

[앵커]

딸과 유치원으로 향하던 어머니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고를 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운전자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매일 출퇴근하던 도로에 스쿨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사고를 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제한 속도를 위반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운전자 A씨는 지난 5월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스쿨존에서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차로 치었습니다.

당시 사고로 30대 어머니가 숨졌으며 4살 딸도 다리 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발생 사흘 전 눈 수술을 받았으며 차량의 전면 유리 옆 기둥에 가려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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