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있다"…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 4년 전
"고의성 있다"…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앵커]

지난달 하순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가 SUV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이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며 운전자에게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9살 남자 어린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어린이는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사고는 그렇게 정리되는 듯 싶었지만, 사회적 관심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피해 어린이 가족이 운전자의 '고의 사고 가능성'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전 사고 장소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운전자의 딸과 피해 어린이 간 다툼이 있었던 데다가 사고 후 운전자가 피해 어린이를 돌보는데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게 주된 근거였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경찰에서 "고의로 아동을 친 건 아니다"라고 반박해 진실공방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합동수사팀까지 꾸려 수사를 해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나섰고, 블랙박스와 CCTV 분석뿐만 아니라 두 차례 현장 검증까지 거쳐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돌 사고 때 운전자의 고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민식이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경찰은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민식이법을 적용하면 가해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특수상해죄를 적용하면, 가해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데, 최고 형량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특수상해죄의 경우 벌금은 없고 양형이 훨씬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민식이법도 고려 대상이었으나, 국과원에서 사고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특수상해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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