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로 15년 전 성범죄 자백…대법 "증거능력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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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로 15년 전 성범죄 자백…대법 "증거능력 불인정"

15년 만에 유서로 폭로된 중학생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에 대한 유죄 증거로 쓰인 유서에는, 한 남성이 과거 집단 성폭행 범행을 자백하며 친구 세 명을 공범으로 지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숨진 남성이 반성과 참회보다는, 친구인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유서를 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대법원 #유서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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