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거창사건'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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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거창사건'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 가능"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 기간이 끝난 뒤 한참 지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거창 사건' 피해자 유족이 배상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거창 유족이 국가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거창 사건은 1951년 육군이 경남 거창군 주민 수백 명을 사살한 사건입니다.

1996년 사망자와 유족을 인정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유족은 2017년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법이 정한 기간인 3년이 지났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2018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에서 헌재가 장기 소멸시효를 위헌 결정한 것을 근거로 다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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