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5년 3개월만에 소송 마무리

  • 4년 전
대법, 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5년 3개월만에 소송 마무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2심을 본안 심리 없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간 결혼으로 화제를 모은 두 사람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신청을 내면서 파경이 공식화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