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패소…1400억 배상 전망

  • 2년 전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패소…1400억 배상 전망

[앵커]

금호타이어가 전·현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추가로 제기한 2천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금호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은 원고 청구액의 약 70%인 2,700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금호타이어가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건 지난 2013년입니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정기 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6년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지만, 이듬해 2심에서는 경영상 어려움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한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문제는 금호타이어 노조원 3,500여명이 지난 2015년 추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입니다.

추산되는 금액은 약 2천억 원대입니다.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금호타이어는 70%에 해당하는 1,400억 원의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금호타이어는 내년 말 1조 원 규모 부채 만기가 도래하고, 보유 현금도 부족합니다.

업계에선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금호타이어가 유동성 악화로 인한 채무불이행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와 노조는 모두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 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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