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억원 현대중 통상임금 소송 10년 만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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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억원 현대중 통상임금 소송 10년 만에 종결

7천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10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부산고법 민사1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내린 강제조정 결정을 노사 양측에서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조정 결정은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여금 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재판은 2012년 시작됐지만 2013년 현대중공업 노사가 이 사건을 근로자들을 위한 대표소송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3만8천여명에 이르는 전·현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4월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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